제일모직과 합병에 따라 그동안의 순환출자에서 수직에 가까운 지배구조로 26일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해 삼성물산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복잡한 순환출자 형태를 보여줬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더 단순해지고 공고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게 되면 순환출자 구조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또는 합병회사인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각각 지배하는 구조로 단순화한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제일모직 소재부문-삼성SDI 합병 결의(2014년 3월),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결의(2014년 9월),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무산(2014년 11월), 삼성SDS 상장(2014년 11월),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 한화그룹으로 매각 결정(2014년 11월), 제일모직 상장(2014년 12월) 등 일련의 재편 작업을 진행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재추진 작업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추진 작업도 당장 시동이 걸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을 해놓은 만큼 수십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지주사 전환 작업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합병에 따라 이 회장과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합병회사(삼성물산) 지분은 30.4%에 달하게 된다. 이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기준 주가에 따라 1대 0.35로 합병을 결의한 데 따른 결과다.

오너 일가 지분이 30%를 약간 초과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된다. 재계에선 삼성그룹이 인위적으로 오너 지분을 30% 아래로 줄여 규제를 피하려 할 수도 있었지만 ‘우회로’를 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층 투명성을 강조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지분 변화가 대주주 과세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로썬 변동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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