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계방식 반영 안돼… 재계 “원샷법 조속 제정을”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기업 중 부채비율 양호 기업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평가 당시 회계처리 방식이 다르고 경기 상황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인데 재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조평가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주채무계열제도는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부실을 방지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의 이유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경연이 2014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외부감사 기업 176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6%가량인 98곳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기업에 요구했던 부채비율 감축 기준선이 200%로, 이 정도면 재무 상태가 비교적 건전하다고 평가된다. 부채비율이 100%가 안 되는 기업도 54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재무구조평가 시 회계처리 방식과 경기 민감도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부채비율로 기준점수를 결정하는데, 일부 산업 이나 기업의 경우 재무구조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채권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충족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적 경영을 할 경우, 기업 경영 정상화보다는 대출금 회수에 목적을 둘 수 있다”며 “특히 정부 지분이 높은 우리은행과 정부 소유의 산업은행이 30곳의 주채무계열을 관리하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논의 중인 ‘원샷법’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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