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직 검사, 그것도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을 국회 인사청문회 지원 목적으로 차출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총리 후보 낙마가 많았던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비정상(非正常)’이다. 특히 황 후보의 제1성이 ‘비정상의 정상화’였고, 국민은 황 후보에게서 ‘법과 원칙’을 기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우선, 법무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황 후보는 검찰 인사권을 발동해 수사 검사를 자신의 청문회 지원팀에 배속시킨 모양새가 됐다. 대검과 협의했다고 하나 법무부가 총리 지명 당일인 21일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을 수사 현장에서 빼왔다. 법무장관의 총리 직행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이런 사례는 더 이례적이다. 청문회 준비단의 취지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도 모호하다. 법무부와 총리실 측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는 후보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도덕성을 입증하는 자리일 뿐, ‘총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인이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검찰청법의 검사 직무 가운데 ‘법무장관 → 총리’를 위한 방탄(防彈) 역할이 있을 리 없다. 두 검사 차출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오해와 비판을 자초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옳다.
더욱이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인사 명령이 필요한 파견이 아니라 ‘법무부 출장’으로 둘러댄 것은 꼼수다. 그러잖아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문회 준비단을 총괄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 황 후보는 ‘법과 원칙의 황교안’이라는 이미지를 건사하기 위해서도 두 검사를 수사 일선으로 되돌려야 한다.
우선, 법무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황 후보는 검찰 인사권을 발동해 수사 검사를 자신의 청문회 지원팀에 배속시킨 모양새가 됐다. 대검과 협의했다고 하나 법무부가 총리 지명 당일인 21일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을 수사 현장에서 빼왔다. 법무장관의 총리 직행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이런 사례는 더 이례적이다. 청문회 준비단의 취지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도 모호하다. 법무부와 총리실 측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는 후보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도덕성을 입증하는 자리일 뿐, ‘총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인이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검찰청법의 검사 직무 가운데 ‘법무장관 → 총리’를 위한 방탄(防彈) 역할이 있을 리 없다. 두 검사 차출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오해와 비판을 자초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옳다.
더욱이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인사 명령이 필요한 파견이 아니라 ‘법무부 출장’으로 둘러댄 것은 꼼수다. 그러잖아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문회 준비단을 총괄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 황 후보는 ‘법과 원칙의 황교안’이라는 이미지를 건사하기 위해서도 두 검사를 수사 일선으로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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