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위임 여권 신청한 60대
번호2개 잘못 적고도 여권받아
올 3월 부부동반 여행서 ‘적발’
여권 발급과 출입국 심사에 구멍이 뻥 뚫렸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권신청 과정에서 가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는데도 여권이 정상발급된 것은 물론, 이 여권으로 여러 차례 출입국했으나 아무런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김모(62) 씨는 지난 3월 말 친목계 회원들과 부부동반으로 중국 여행을 떠나려다 출국심사대에서 발목이 잡혔다. 심사 도중 김 씨의 여권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결국 김 씨는 공항 내 법무부 사무실에서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끝에 출국정지와 함께 여권을 압수당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먼저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아내 임모(56) 씨도 여행을 포기하고 김 씨와 귀가했다. 김 씨는 “여권상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며 “빠듯한 살림에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집사람과 해외여행을 가려다 여행비도 날리고 졸지에 여권 위조범이 됐다”고 토로했다.
문제의 여권은 경기 광명시청이 발행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2월 시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내 임 씨에게 신청서 작성을 맡겼다. 하지만 임 씨가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과 혼동하면서 뒷자리 2개를 잘못 작성했다. 실제로 임 씨와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7개 중 성별을 의미하는 앞자리와 뒷자리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았다.
그럼에도 여권은 하루 만에 정상 발급됐다. 개인정보 확인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 씨는 이 여권을 활용해 지난 2011년 3월 광양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한 데 이어, 2012년 3월 인천공항에서 마카오를 경유해 홍콩에 다녀왔지만, 출입국 심사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여권에는 김 씨의 출입국 승인 도장이 그대로 날인돼 있다. 이번에 여권 기재 오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김 씨 여권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다른 사람 얼굴이 모니터에 떠 김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광명시 관계자는 “여권 신청서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왜 제대로 대조작업이 안됐는지 정확한 경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번호2개 잘못 적고도 여권받아
올 3월 부부동반 여행서 ‘적발’
여권 발급과 출입국 심사에 구멍이 뻥 뚫렸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권신청 과정에서 가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는데도 여권이 정상발급된 것은 물론, 이 여권으로 여러 차례 출입국했으나 아무런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김모(62) 씨는 지난 3월 말 친목계 회원들과 부부동반으로 중국 여행을 떠나려다 출국심사대에서 발목이 잡혔다. 심사 도중 김 씨의 여권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결국 김 씨는 공항 내 법무부 사무실에서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끝에 출국정지와 함께 여권을 압수당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먼저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아내 임모(56) 씨도 여행을 포기하고 김 씨와 귀가했다. 김 씨는 “여권상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며 “빠듯한 살림에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집사람과 해외여행을 가려다 여행비도 날리고 졸지에 여권 위조범이 됐다”고 토로했다.
문제의 여권은 경기 광명시청이 발행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2월 시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내 임 씨에게 신청서 작성을 맡겼다. 하지만 임 씨가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과 혼동하면서 뒷자리 2개를 잘못 작성했다. 실제로 임 씨와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7개 중 성별을 의미하는 앞자리와 뒷자리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았다.
그럼에도 여권은 하루 만에 정상 발급됐다. 개인정보 확인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 씨는 이 여권을 활용해 지난 2011년 3월 광양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한 데 이어, 2012년 3월 인천공항에서 마카오를 경유해 홍콩에 다녀왔지만, 출입국 심사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여권에는 김 씨의 출입국 승인 도장이 그대로 날인돼 있다. 이번에 여권 기재 오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김 씨 여권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다른 사람 얼굴이 모니터에 떠 김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광명시 관계자는 “여권 신청서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왜 제대로 대조작업이 안됐는지 정확한 경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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