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사업 재편 지원 1,2차 협력업체에 큰 도움”“원샷법은 채권자나 주주를 보호하는 것의 근간을 해치지는 않는다.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는 큰 틀에서 사업재편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공개된 ‘기업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의 밑그림을 그린 권종호(기업법·사진) 건국대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실기업을 살리자는 게 아니라, 정상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게 원샷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부실화된 이후에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정상 상태일 때 지원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며 “정상 기업은 조금만 지원해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샷법의 특징은 주주총회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것”이라며 “사업 재편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재편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채권자나 주주 보호 절차에 대해서는 근간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는 큰 틀 안에서 사업 재편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이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원샷법은 공급과잉 분야에 있는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하는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의 혜택은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대자동차 자체보다는 엄청난 경쟁 속에서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1∼2차 협력업체들이 원샷법의 주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법무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추진되지 못했던 ‘역삼각 합병’(모회사가 주식·현금 등으로 합병대금을 지급하면서 자회사를 피인수 회사에 흡수시키는 합병 방식)도 원샷법에 담으려고 한다고 권 교수는 밝혔다. 권 교수는 “역삼각 합병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예를 들어 인수되는 기업이 특허기술 등을 갖고 있다면 합병하는 회사는 자회사를 소멸하고 피인수 회사를 살려야 하는 게 맞는데, 현행법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샷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가 요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예외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권 교수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무리”라고 말했다. 재계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남용될 소지가 많아 사업 재편 과정에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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