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공청회 선관위 실장 주장 논란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에서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 실장은 “시·도별 하한정수(3명)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경우 외에 추가로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지키기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부 분할의 허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법률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 허용한계,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의 예외 등을 법률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실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 하한정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편차 허용기준 위배에 따른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 4개 선거구에 한해 법률 부칙에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선거구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일부, 부산 해운대구와 북구 일부 그리고 경북 포항시 남구 총 4개 선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윤종빈(정치외교학) 명지대 교수도 “주목할 점은 국회의원 지역구획정의 기준으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 기타 조건을 고려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조항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 편차를 2: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리맨더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 실장은 “시·도별 하한정수(3명)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경우 외에 추가로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지키기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부 분할의 허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법률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 허용한계,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의 예외 등을 법률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실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 하한정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편차 허용기준 위배에 따른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 4개 선거구에 한해 법률 부칙에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선거구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일부, 부산 해운대구와 북구 일부 그리고 경북 포항시 남구 총 4개 선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윤종빈(정치외교학) 명지대 교수도 “주목할 점은 국회의원 지역구획정의 기준으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 기타 조건을 고려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조항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 편차를 2: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리맨더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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