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거 부족”… 1·2심 깨고 대전고법 돌려보내
관계가 틀어진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6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2003년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로 서로를 알게 된 박 씨와 A 씨는 2011년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둘의 부적절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박 씨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A 씨는 그동안 박 씨에게 건넸던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2013년 11월 박 씨는 A 씨와 동거하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틈을 타 A 씨의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 씨의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에서 박 씨가 재산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병에서 박 씨의 지문 하나가 발견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유죄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숨지기 직전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야 하지만 수차례 진술에서 단 한 번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고,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독한 냄새가 나는 그라목손 농약을 실수로 100㏄나 마시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또 음료수병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됐지만 농약 출처로 의심되는 농약병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6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2003년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로 서로를 알게 된 박 씨와 A 씨는 2011년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둘의 부적절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박 씨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A 씨는 그동안 박 씨에게 건넸던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2013년 11월 박 씨는 A 씨와 동거하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틈을 타 A 씨의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 씨의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에서 박 씨가 재산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병에서 박 씨의 지문 하나가 발견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유죄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숨지기 직전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야 하지만 수차례 진술에서 단 한 번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고,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독한 냄새가 나는 그라목손 농약을 실수로 100㏄나 마시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또 음료수병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됐지만 농약 출처로 의심되는 농약병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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