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시장 비약적 팽창 불구 관련 법제·단속은 ‘제자리’ ‘벌금형 처벌’ 실효성 의문
전창진 프로농구 KGC인삼공사 감독이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불법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도박 전문가인 강성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불법 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에서 “불법 도박 시장은 비약적으로 커지는데 국내 관련 법제와 단속 능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사행산업 시장을 불법 도박 조직에 통째로 내주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과의 전쟁은 관련 제도를 만드는 첫 단계부터 삐걱댔다. 지난 200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을 모두 규제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정작 2007년 법안이 제정될 때는 불법 도박 부분이 빠졌다.
2012년 사감위법 개정으로 불법 도박까지 규율할 수 있게 됐지만, 이후에도 단속체계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에 제보가 들어와도 사감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의뢰뿐이고, 경찰과 검찰은 각자 불법 도박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사감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게다가 사감위에 수사권을 주더라도 이미 비대해진 불법 도박 시장을 혼자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범정부적 불법 도박 대응 기구 설치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상 불법 도박 처벌 규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상 불법 사설 경마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 스포츠 도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문제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란 것. 지난해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마사회법 위반 사건의 구속률은 4.5%에 불과하다.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연간 최대 95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현재의 벌금 수준은 불법 도박 업체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셈. 강 위원은 “불법 도박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 범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콩 유일의 사행산업 시행업체 ‘홍콩자키클럽(HKJC)’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불법 도박 시장의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합회와 연계된 마카오 도박 브로커 업체가 이미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AA스타 닷넷’ ‘SBO 벳’ 등 한국인을 타깃 고객으로 삼거나 한국 스포츠를 베팅 대상에 포함시킨 불법 해외 온라인 도박업체가 활개를 치는 실정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전창진 프로농구 KGC인삼공사 감독이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불법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도박 전문가인 강성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불법 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에서 “불법 도박 시장은 비약적으로 커지는데 국내 관련 법제와 단속 능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사행산업 시장을 불법 도박 조직에 통째로 내주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과의 전쟁은 관련 제도를 만드는 첫 단계부터 삐걱댔다. 지난 200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을 모두 규제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정작 2007년 법안이 제정될 때는 불법 도박 부분이 빠졌다.
2012년 사감위법 개정으로 불법 도박까지 규율할 수 있게 됐지만, 이후에도 단속체계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에 제보가 들어와도 사감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의뢰뿐이고, 경찰과 검찰은 각자 불법 도박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사감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게다가 사감위에 수사권을 주더라도 이미 비대해진 불법 도박 시장을 혼자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범정부적 불법 도박 대응 기구 설치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상 불법 도박 처벌 규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상 불법 사설 경마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 스포츠 도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문제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란 것. 지난해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마사회법 위반 사건의 구속률은 4.5%에 불과하다.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연간 최대 95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현재의 벌금 수준은 불법 도박 업체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셈. 강 위원은 “불법 도박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 범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콩 유일의 사행산업 시행업체 ‘홍콩자키클럽(HKJC)’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불법 도박 시장의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합회와 연계된 마카오 도박 브로커 업체가 이미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AA스타 닷넷’ ‘SBO 벳’ 등 한국인을 타깃 고객으로 삼거나 한국 스포츠를 베팅 대상에 포함시킨 불법 해외 온라인 도박업체가 활개를 치는 실정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