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서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6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경위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두 달여 간 순찰차에서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후배 B순경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고 “같이 자자”는 등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B순경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1일 “피해자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지속해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경위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두 달여 간 순찰차에서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후배 B순경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고 “같이 자자”는 등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B순경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1일 “피해자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지속해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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