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6월부터 훈련을 재개한다.
올림픽수영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7일 “박태환에게 훈련장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박태환은 오늘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으로 등록, 6월 1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민상 수영교실은 박태환의 옛 은사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이 지도하는 수영인재 발굴·육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박태환은 지난 3월 24일 FINA의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된 뒤, 선수용 5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을 구할 수 없어 훈련을 하지 못했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받은 박태환이 공공시설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 그러나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면 박태환도 선수가 아닌 일반인 자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유권해석이 나왔고, 박태환은 노 전 감독에게 도움을 청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박태환의 훈련 동참에 대해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 학부모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 샘플 채취일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3월 2일 끝난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
올림픽수영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7일 “박태환에게 훈련장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박태환은 오늘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으로 등록, 6월 1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민상 수영교실은 박태환의 옛 은사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이 지도하는 수영인재 발굴·육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박태환은 지난 3월 24일 FINA의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된 뒤, 선수용 5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을 구할 수 없어 훈련을 하지 못했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받은 박태환이 공공시설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 그러나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면 박태환도 선수가 아닌 일반인 자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유권해석이 나왔고, 박태환은 노 전 감독에게 도움을 청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박태환의 훈련 동참에 대해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 학부모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 샘플 채취일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3월 2일 끝난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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