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수욕장에서 입욕 통제에 불응하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해수욕장 배치 인력이 줄어드는 대신 여름 경찰서가 확대 운영되고, 몰래카메라와 성추행 등 해수욕장 주변의 성범죄는 집중 단속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해경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축소,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 확대 등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해경 투입 가능 인력은 예년의 47%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처는 해경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소방 119시민수상구조대 인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력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안전처는 해경이 수행해왔던 업무영역의 축소에 따른 공권력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수욕장법상 과태료 부과 권한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공무원, 민간 안전관리요원 등의 입욕 통제에 불응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수욕장 여름 경찰관서에 상주하는 경찰이나 수상 거점지역에 근무하는 해경도 특히 입욕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게 된다.
경찰 등은 또 성범죄 전담팀을 확대 운영해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범죄대처요령 등 안전한 피서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사이트를 통해 국민 대상으로 해파리 출현과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제공하는 한편, 이안류(離岸流·해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현상) 단계별 위험정보도 관계기관끼리 공유키로 했다. 최복수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해수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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