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욱영(58) 부산 해운대구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의 의장단 장악 추진에 불만을 품고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 동안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4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쳤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한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제 인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영화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은 1981년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대학생과 교사 등 22명이 불법 체포돼 구속기소된 공안사건이다. 영화에서 국밥집 아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 등장한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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