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도개선안 발표… ‘부작용 양산’ 규제 장벽 높여 정부가 부작용을 양산하는 규제는 애초에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 신설 장벽을 높인다. 또 오는 7월부터 규제 하나를 새로 만들 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 제정 시에는 비용을 반드시 수치화해 분석하고 외딴 섬처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컫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비교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규제영향분석은 지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부처 등에서 규제를 새로 만들 때 해당 규제에 따른 영향을 미리 분석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규제 도입 시 △현재안 △새 규제안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해 비규제 대안으로도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만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 규제 비용을 서술식으로 나열하는 관행을 없애고 정부의 행정, 집행 비용 등을 수치화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했다.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 도입은 이 같은 계산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다. 또 새로 도입되는 규제의 수준이 국제기준에 맞는지 비교해 해외에 없는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막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내에 규제영향분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적절하지 않은 규제라고 판단하면 본심사에도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TF에는 비용편익 분석을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연구센터도 참여하게 된다. 규제안에 대한 민간의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 분석서를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놓게 된 것은 그동안 이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엉뚱한 ‘갈라파고스 규제’를 만들어 오히려 사회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화장품업 등록 시 대표이사의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외국 화장품 업체의 국내 진출을 어렵게 했던 규제,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 기업 투자를 49% 이하로 제한해 국내 지역 공항 연계 투자 길이 막혔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1년 시행한 정부 규제영향분석 평가에 따르면 총 89건의 분석서 중 83.1%가 집행 및 준수 가능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84.3%가 비용 분석이 미흡했다.

정충신·유현진 기자 cworange@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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