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마이낑 대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65)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월을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실체적 경영주체와 상관없이 대출이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대출 자금이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며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는 데다 동종 전과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속칭하는 ‘마이낑’ 서류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서 이를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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