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사범 집중 수사”
경찰이 집회시위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 것은 군중 속에서 범법행위를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다중범죄’의 특성 속에 숨은 범죄자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집회시위 현장에 사람들이 많아 집회시위 사범을 처벌하지 못하고 경찰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채증 등을 통해 꼭 사법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심지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경찰 출석요구서가 도착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불법 집회에 대한 엄단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를 ‘집회시위 사범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신원 특정은 했으나 아직 검거하지 못했거나 사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집회시위 사범에 대해 전국 지방경찰청까지 나서 집중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이 파악한 수사 대상은 1298명에 달하고, 이 중 870여 명가량이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에는 4254명의 집회시위 사범을 검거해 37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날 현재, 경찰은 지난달 24일 대구에서 열린 민노총의 총파업 집회 당시 마이크를 집어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6일 울산 집회 현장에서 경비원을 때린 혐의로 울산플랜트노조 지부장 B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채증 카메라 분석 및 탐문 수사를 통해 ‘4·18 세월호 불법·폭력 집회’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의 신원을 최근 특정해 체포에 나섰다. 이 남성은 보수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집회시위 현장에 사람들이 많아 집회시위 사범을 처벌하지 못하고 경찰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채증 등을 통해 꼭 사법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심지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경찰 출석요구서가 도착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불법 집회에 대한 엄단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를 ‘집회시위 사범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신원 특정은 했으나 아직 검거하지 못했거나 사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집회시위 사범에 대해 전국 지방경찰청까지 나서 집중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이 파악한 수사 대상은 1298명에 달하고, 이 중 870여 명가량이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에는 4254명의 집회시위 사범을 검거해 37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날 현재, 경찰은 지난달 24일 대구에서 열린 민노총의 총파업 집회 당시 마이크를 집어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6일 울산 집회 현장에서 경비원을 때린 혐의로 울산플랜트노조 지부장 B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채증 카메라 분석 및 탐문 수사를 통해 ‘4·18 세월호 불법·폭력 집회’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의 신원을 최근 특정해 체포에 나섰다. 이 남성은 보수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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