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있는 고교에 유학하면 의대에 자동 입학해 의사가 될 수 있다며 8명으로부터 4억7000만 원을 챙긴 국내 입시학원 원장과 필리핀 현지 고교운영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성문)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부산지역 모 입시학원 김모(55) 원장을 구속기소하고 필리핀 현지 고교운영자 이모(66) 씨를 수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자녀들의 의대 입학을 바라는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부산지역 학부모 8명을 상대로 학비 명목으로 각각 5만 달러(약 6000여 만 원)씩 총 4억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필리핀 A고교로 유학, 졸업 후 미국 커리큘럼인 미국전문의(국제면허) 자격취득 과정인 B의대에 합격, 국내 명문대 편입, 미국 명문대 진학’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돌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학부모들에게 필리핀 고교 4년, 대학 4년, 의대 4년 등 유학 학비 명목으로 경비를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내용은 사실과 달라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귀국한 학생들은 학력을 검정고시로 대체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피해 학부모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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