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부는 별개 사건으로 기소된 어린 자매 상대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4년 사이 동거녀의 10대인 큰 딸을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동거녀의 작은 딸에게도 몹쓸 짓을 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최초 범행 1년여 뒤 동거녀에게 발각돼 다시는 이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동거녀에게 2차례 용서를 받고 나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10세 무렵부터 성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고 그 상처는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노모가 투병생활을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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