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부작용
상임위별로 의견 다른 사안
상충되는 요구 남발 될수도
행정력 남발·정책 집행 지연
정부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이 발효될 경우 정부 정책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회가 입법권 행사를 넘어 행정권에까지 개입할 경우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부작용도 지적하고 있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개입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정 국회법 발효 시 행정상의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정부는 우선 국회가 소수 강경파 이해당사자들에 끌려다닐 경우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국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기에 적절한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나 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 등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부동산 중개업자 등 이익단체가 국회를 쥐고 흔들 경우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상임위별로 의견이 다른 사안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행정입법 수정 요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경제부처의 규제 완화 주장과 사회부처의 환경보호 주장이 맞설 경우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조정 절차를 거쳐 조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해 올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가 추락할 뿐 아니라 정책 집행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정부는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탄력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시행령에 근거해 신속하게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주어진 재정 여건하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개입할 경우 시행령 제·개정 작업도 법률 제·개정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돼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정부는 “시행령 하나를 만들 때에도 공무원들이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소요시간이 늘어나 법 시행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상충되는 요구 남발 될수도
행정력 남발·정책 집행 지연
정부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이 발효될 경우 정부 정책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회가 입법권 행사를 넘어 행정권에까지 개입할 경우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부작용도 지적하고 있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개입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정 국회법 발효 시 행정상의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정부는 우선 국회가 소수 강경파 이해당사자들에 끌려다닐 경우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국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기에 적절한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나 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 등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부동산 중개업자 등 이익단체가 국회를 쥐고 흔들 경우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상임위별로 의견이 다른 사안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행정입법 수정 요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경제부처의 규제 완화 주장과 사회부처의 환경보호 주장이 맞설 경우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조정 절차를 거쳐 조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해 올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가 추락할 뿐 아니라 정책 집행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정부는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탄력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시행령에 근거해 신속하게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주어진 재정 여건하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개입할 경우 시행령 제·개정 작업도 법률 제·개정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돼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정부는 “시행령 하나를 만들 때에도 공무원들이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소요시간이 늘어나 법 시행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