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정요구 속출할 것”
여 “강제조치로 볼 수없어”
야 “당연히 의무조항이다”
개정된 국회법을 놓고 당·청 갈등이 빚어지고 ‘위헌’ 논란이 이는 배경에는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강제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개정된 국회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깔려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법제처 등은 강제력이 있는 데다, 무더기 ‘수정 요구’가 속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강제력’도 없고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큰 ‘실효성’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제력은 있지만 입법부의 요구대로 수정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어 실제 효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꿨다. ‘내용 통보’에서 ‘수정 요구’로 바뀐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라는 데에는 정치권은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 입법부의 요구에 대해 행정부가 느끼는 ‘압박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것이 무조건 행정부가 따라야 하는 ‘강제 조항’인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강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지만, 새정치연합 고위 관계자는 1일 “당연히 (의무 조항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청와대가 정치권이 강제성 여부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여야 정치권의 이견을 에둘러 공격한 것이다. 강제성이 있다고 할 경우 위헌 가능성이 커지고, 강제성이 없다고 할 경우 사실상 개정안의 효력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실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와 행정부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압박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의 주장대로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 한들 조항 자체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지금 사안은 국민적인 이익과 정치권의 이익이 유리돼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여 “강제조치로 볼 수없어”
야 “당연히 의무조항이다”
개정된 국회법을 놓고 당·청 갈등이 빚어지고 ‘위헌’ 논란이 이는 배경에는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강제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개정된 국회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깔려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법제처 등은 강제력이 있는 데다, 무더기 ‘수정 요구’가 속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강제력’도 없고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큰 ‘실효성’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제력은 있지만 입법부의 요구대로 수정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어 실제 효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꿨다. ‘내용 통보’에서 ‘수정 요구’로 바뀐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라는 데에는 정치권은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 입법부의 요구에 대해 행정부가 느끼는 ‘압박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것이 무조건 행정부가 따라야 하는 ‘강제 조항’인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강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지만, 새정치연합 고위 관계자는 1일 “당연히 (의무 조항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청와대가 정치권이 강제성 여부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여야 정치권의 이견을 에둘러 공격한 것이다. 강제성이 있다고 할 경우 위헌 가능성이 커지고, 강제성이 없다고 할 경우 사실상 개정안의 효력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실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와 행정부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압박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의 주장대로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 한들 조항 자체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지금 사안은 국민적인 이익과 정치권의 이익이 유리돼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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