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법인택시에서 기사의 불친절함과 부당요금, 중도하차 등 부당 행위를 당했을 때 신고하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법인택시조합은 현재 일부 택시업체가 시행 중인 ‘불친절 행위 요금 환불제’를 8일부터 3개월간 조합 이사직을 맡은 28개사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9월부터는 총 255개사 중 희망업체를 모집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승객이 불친절과 부당요금, 중도하차, 합승 행위를 신고하면 조합은 해당 운수종사자의 확인을 거쳐 승객 계좌번호로 요금을 입금해 준다. 불친절의 경우 시내 택시요금을 고려해 상한선을 5만 원으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환불해 준다.

부당요금 징수는 정상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환급해 준다. 경로를 우회하며 과다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이 주장하는 정상요금보다 더 많이 나온 차액을 돌려준다. 승객이 구토 등으로 차 안을 더럽혀 운수종사자가 청소비를 요구하면서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도 운수종사자와 협의 후 적정 액수를 다시 판단해 돌려준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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