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은행 현금인출기 옆에 놓인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강제 출국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이 같은 혐의(절도)로 태국인 A(35)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8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모 은행 지점 현금인출기 옆에 B(47) 씨가 놓아둔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여행자 신분으로 입국해 5월 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A 씨를 법무부 광주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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