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정국회법 위헌소지”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친박계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서청원 최고위원은 2일 YTN 라디오에서 “어떻게 (협상을) 밀려도 밀려도 이렇게 엉뚱한 국회법을 갖고 또 혹을 하나 붙이고 왔으니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이 진솔하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 의원들은 일제히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장우 의원은 이날 친박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한 뒤 “유 원내대표는 협상과 정무적 판단에서 상당한 실수를 드러냈고 당·정·청 갈등의 중심에 있는 데다 최근 국회 혼란의 책임도 유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도 “유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졸속 합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이 분란을 일으킨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포함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유 원내대표 사퇴)는 당내 갈등이나 당·청 간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법률에서 행정입법에 위임한 이상 행정입법으로 어떤 내용을 정할지는 법률의 위임범위 안에서 행정입법 제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근거없이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제 처장은 “행정규칙은 행정권의 주요한 내용이며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요구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중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민병기·유현진 기자 mingming@munhwa.com

관련기사

민병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