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위반 사례’ 정부 반박어린이집 예산주체 등 11건
野 ‘문제의 시행령’ 공개에
“법 토대없는 시행령은 없다”
관계부처 조목조목 대응논리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법을 위반한 ‘문제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 11건을 공개하자 관계 부처들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적 없다”며 반박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손질’을 주장하고 있는 문제의 행정입법 11건 중 최우선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3~5세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 관련법 시행령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 관련 지방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경우 야당은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경우 야당은 어린이집의 유아교육기관 포함 여부를 문제 삼지만, 이 법의 제24조에는 무상교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제24조 1호에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다만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의 경우 국회의 ‘대학 교직원이 학생지도 등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규정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 조정법 시행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라며 전교조에 가입된 해직교사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문제 제기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대해 “당시 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나 면제 조항은 모두 시행령이 정하도록 돼 있었다”며 “법을 개정해 지금은 조사 대상 규모나 면제 조항이 모두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신선종·윤정아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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