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주제로 이 같은 입장을 개진했다. 제 법제처장은 “입법·행정·사법부 권한의 견제는 헌법에서만 규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처장은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는 헌법 제75조와 장관이 부령을 발령할 수 있는 헌법 제95조를 인용한 뒤 “헌법에 없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장치는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제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수정 변경 요구 및 처리’ 대목이 강제성을 갖는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권 △국정감사·조사권 △질문권 등과 연계돼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의 수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국무총리 해임건의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 법제처장은 “헌법 제107조 2항의 ‘법원에 의한 명령, 규칙 심사권’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만 있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법적 안전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정입법이 공포·시행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규범의 예측 가능성이 약화돼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 신뢰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 법제처장은 “이미 법체계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행정입법을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서만 제정할 수 있으므로 국회가 행정입법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정부질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해임건의·탄핵소추 등의 권한도 국회의 통제수단으로 제시됐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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