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행법과 충돌 시행령 사례 곧 발표 취약한 당내 기반 확대 포석
지자체 권한 강화 기회 활용
정치현안에 과도한 관여 지적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현행 법률과 시행령이 모순·충돌하는 지방자치 분야의 사례들을 모아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자신이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주고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로 보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국비지원(도시철도법 등),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 지원과 세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과 모순관계에 있는 법안 사례들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부처에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 개선 건의안 30건을 제출해 이미 수정이 완료됐다”며 “조만간 법률과 시행령이 모순되는 사례들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재가아동 양육지원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 대규모점포 등 개설 시 실질적 지역협력계획 수립 등을 건의해 개선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안이었다.

박 시장의 노림수는 크게 2가지로 풀이된다. 첫째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유대 강화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 국회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는데 향후 정리해 이를 당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 중 1명인 박 시장 입장에선 당과의 협조 관계를 돈독히 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당내 기반을 다지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또 하나는 서울시정과 관련돼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계기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거나 재정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 입장에선 일석이조인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민생행정에 전념해야 할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지나치게 정치 현안에 민감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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