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중인 안보법제 관련 지적
일본 중의원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안보법제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직접 출석해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초반전이 1일 끝났다. 아베 내각의 주요 수뇌부가 의회에 출석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각종 설명을 늘어놨지만, 일본 언론들은 자위대를 해외로 파견할 수 있는 각종 ‘사태(事態)’가 난무하고 이에 대한 기준도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2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에 따르면 안보법제에 따라 자위대가 해외로 파견될 수 있는 경우는 총 6가지다. 안보법제는 일본에 미치는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무력공격발생사태 △무력공격절박사태 △무력공격예측사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등을 자위대 해외 파견이 가능한 경우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무력공격절박사태와 존립위기사태는 뭐가 다른 것이냐”며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상태의 차이도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무력공격절박사태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다는 ‘명백한 위기’가 임박해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 경우 자위대는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명백한 위기’ 상황이며, 이 경우에는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똑같은 명백한 위기 상황이지만, 자위대의 무력행사 가능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다. 나카다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상황에 대한 평가의 초점이 다르지만, 명백한 위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 아니겠느냐”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또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영향사태와 이를 포함한 존립위기사태도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 등 타국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 엇갈리는 모순점이 드러났으며, 중요영향사태와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의 차이점도 불명확하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날 “정부의 재량으로 (자위대를)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 내각과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도록 압박하는 야당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2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에 따르면 안보법제에 따라 자위대가 해외로 파견될 수 있는 경우는 총 6가지다. 안보법제는 일본에 미치는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무력공격발생사태 △무력공격절박사태 △무력공격예측사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등을 자위대 해외 파견이 가능한 경우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무력공격절박사태와 존립위기사태는 뭐가 다른 것이냐”며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상태의 차이도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무력공격절박사태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다는 ‘명백한 위기’가 임박해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 경우 자위대는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명백한 위기’ 상황이며, 이 경우에는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똑같은 명백한 위기 상황이지만, 자위대의 무력행사 가능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다. 나카다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상황에 대한 평가의 초점이 다르지만, 명백한 위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 아니겠느냐”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또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영향사태와 이를 포함한 존립위기사태도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 등 타국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 엇갈리는 모순점이 드러났으며, 중요영향사태와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의 차이점도 불명확하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날 “정부의 재량으로 (자위대를)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 내각과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도록 압박하는 야당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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