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폐렴환자 전수조사… 격리 대상자 관리도 강화키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메르스 대책도 자가 격리자에 대한 강제 통제 권한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스 대책으로 폐렴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을 찾은 폐렴 환자 중 원인을 알 수 없거나 항생제 등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와 50세 이상 만성 질환이 있는 폐렴 환자일 경우 감시 체계를 이용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격리 대상자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시설 격리 대상자가 시설 격리를 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자가 격리자 역시 하루 두 번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우선 추적 대상으로 일선 보건요원들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가 격리자의 외부출입을 강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건소는 무단 외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두 차례씩 모니터링 전화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자가격리자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격리 대상인 서울 거주 50대 여성이 2일 전북 지역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 그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관할 보건소는 경찰에 위치추적을 의뢰해 골프장에서 그를 찾아냈다. 그는 일행 10여 명과 버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스 환자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2주간 동거인 등과 떨어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면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스 대책으로 폐렴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을 찾은 폐렴 환자 중 원인을 알 수 없거나 항생제 등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와 50세 이상 만성 질환이 있는 폐렴 환자일 경우 감시 체계를 이용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격리 대상자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시설 격리 대상자가 시설 격리를 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자가 격리자 역시 하루 두 번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우선 추적 대상으로 일선 보건요원들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가 격리자의 외부출입을 강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건소는 무단 외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두 차례씩 모니터링 전화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자가격리자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격리 대상인 서울 거주 50대 여성이 2일 전북 지역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 그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관할 보건소는 경찰에 위치추적을 의뢰해 골프장에서 그를 찾아냈다. 그는 일행 10여 명과 버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스 환자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2주간 동거인 등과 떨어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면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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