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국회법 98조 2의 제3항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위헌이다
행정부 영역에 과도한 개입… ‘처리’ 문구엔 강제성 포함

- 위헌 아니다
모법위배 견제 입법부 영역… 처벌규정 없어 강제성 없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이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개정에 합의한 여야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 여당 내 친박(친박근헤)계 등이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한 해당 조항이 강제성을 띠느냐에 대한 법률적 해석 차이에 여야 간의 정치적 득실 계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갈등구조 등이 더해지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개정 국회법 조항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법률적 판단 이전에 시행령은 입법부의 영역인 법률안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국회 운영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부가 우려하는 ‘입법부의 막무가내식 개입’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도 반론은 만만치 않다. 그간 국회가 과도한 입법 등으로 행정부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해온 상황에서 국회의 ‘부당한’ 개입을 우려하는 행정부의 입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국회를 흔들고, 국회가 다시 정부를 흔드는 식의 ‘왜곡된 대의민주주의’가 발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후진적’ 국회의 행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 전투는 위헌 여부를 다투는 법률적 영역에서 벌어지지만 실제 전쟁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두고 다투는 역사적 싸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국회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놓고도 다양한 전선이 그어진 상태다. 개정된 안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쟁점은 ‘처리하고’에 강제성이 담보돼 있는지에 맞춰진 상태다. 제정부 법제처장 등 정부와 율사 출신 김재원·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등은 강제 조항으로 해석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율사 출신인 장윤석·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은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역시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야당의 율사 출신 의원 중에서는 강제력은 있지만 위반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진 조항이지만 1983년 미국의 사례처럼 입법부의 결정으로 즉각적으로 행정입법이 무효화되는 등의 조치까지 나가지 않은 만큼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민병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