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위 주유소 매입 땅 파… 9개월간 억대 10만ℓ 빼돌려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 근처의 주유소를 사들여 송유관 석유를 뽑아 판 40대 남성에게 실형과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14억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씨는 2012년 11월 경기 평택의 한 주유소 근처 지하에 송유관이 지나는 것을 알고 주유소 운영권을 권리금 1억 원에 인수해 도유(盜油) 장치를 설치했다. 서 씨는 9개월여 동안 도유 장치를 통해 14차례에 걸쳐 시가 1억8036만 원 상당의 석유 10만ℓ를 빼돌렸다. 서 씨의 범죄 행각은 송유관공사의 중앙통제실에 설치된 압력 변동 감지 시스템에 의해 도유 의심 지점의 압력 변화가 감지되면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송유관 내 석유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이고 훔치는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 또는 토양오염 등을 유발해 일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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