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68)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아들 B(35) 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B 씨의 몸에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B 씨는 A씨가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기 전에 몸을 피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해 왔으며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아들을 찾아가 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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