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을 가중처벌하고, 수수액의 2∼5배 벌금을 물리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은행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 1억 원 이상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 4항 1호와 5조 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직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헌법재판소는 은행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 1억 원 이상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 4항 1호와 5조 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직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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