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나 갈등이 소송사건으로까지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8명과 구의원 1명, 공무원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분쟁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김수영 구청장은 “최근 공동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탄력적인 분쟁 조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마을이 형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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