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개선방안 보고서’ “금융투자 제한하는 걸림돌… 혈족범위 4촌이내 축소를”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관련 법률에 30년 전 정해진 특수관계인 범위가 그대로 인용되면서 ‘또 하나의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4일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각종 법령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최대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가족 및 친족 관계에 대한 현재의 인식 변화에 비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혈족·인척 4촌’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현실적으로 가깝지 않은 혈족 6촌을 특수관계인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조항에는 최대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혈족 6촌이 재무상태나 사회적 신용이 나쁠 경우 자칫 금융투자업을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반면 영국은 회사의 독립적 평가자 지정과 관련해 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적인 생활공동체인 배우자 및 자녀 등으로, 미국도 3촌 이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특수관계인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친·인척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인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지난 10여 년간 4촌 사이의 상속 분쟁이 2002년 1만6000건에서 2013년 3만5000건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친·인척 사이에도 경제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관련 법률에 30년 전 정해진 특수관계인 범위가 그대로 인용되면서 ‘또 하나의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4일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각종 법령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최대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가족 및 친족 관계에 대한 현재의 인식 변화에 비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혈족·인척 4촌’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현실적으로 가깝지 않은 혈족 6촌을 특수관계인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조항에는 최대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혈족 6촌이 재무상태나 사회적 신용이 나쁠 경우 자칫 금융투자업을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반면 영국은 회사의 독립적 평가자 지정과 관련해 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적인 생활공동체인 배우자 및 자녀 등으로, 미국도 3촌 이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특수관계인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친·인척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인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지난 10여 년간 4촌 사이의 상속 분쟁이 2002년 1만6000건에서 2013년 3만5000건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친·인척 사이에도 경제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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