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후 90억 원대의 국내 법인 수익을 홍콩 소재 은행 계좌로 빼돌린 유명 여성의류 수입·판매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홍콩에 서류상 회사를 세워 90억 원대의 거래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로 유명 여성의류 수입·판매업체 K사 전 대표 정모(64) 씨와 같은 회사 전무를 지낸 김모(6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가 대표로 있던 K사는 이탈리아 유명 의류브랜드 M사와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994년 국내 면세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이용해 정 씨와 김 씨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 법인 두 개를 인수한 후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버진아일랜드에도 유령회사를 두는 방법으로 2004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6년 동안 국내 면세점 등에 대한 상품 공급 대금인 812만1000달러(약 97억3000만 원)를 빼돌렸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해외의 다른 유명 브랜드 의류를 수입·배송하는 용역업체로 꾸며 장기간 세무당국·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정 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빼돌린 돈 가운데 84만 달러(약 11억3000만 원)를 정상적인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국내에 반입한 후 K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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