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기자간담회서 주장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남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규정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5% 상한선을 두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도)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는 ‘월 최저임금은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는 현행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근거로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먼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열고 해당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북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이라며 남북공동위 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공동위가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놓고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 회장은 “(우리 쪽에서) 기존 노동규정 범위 내인 5%를 고집한다면 관리위와 총국 간에 접점을 찾기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그 부분에서 서로 양보가 있기 전에는 풀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임금 차액과 연체료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한 것은 북측이 물러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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