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8일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에서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해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작업체인 ㈜하츠의 일부 제품에서 충격이나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해 자발적으로 무상 교체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는 조사 결과,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과도한 열 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돼 업체에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제조된 제품 2만7000대를 대상으로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상판 강화유리를 교체해 주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됐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1644-0806)해 무상 교체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에도 LG전자와 린나이코리아, 동양매직 등 3사의 제품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 상판 무상 교체를 시행한 바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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