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논란 줄일 수 있을 것”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 가결 후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9일 “어느 정도는 (정부 시행령 수정·변경과 관련한) 강제성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회의장 중재안의 긍정적 부분을 평가하며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핵심은 강제성 해소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청와대는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정부가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
여야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을 강화하는 대신 그 요구의 강제성은 약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의장 측은 여야 협상을 감안해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11일에서 다소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후 만나는 만큼, 결과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을 보류하고 나머지 법안들만 이송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남석·조성진 기자 threemen@
이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핵심은 강제성 해소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청와대는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정부가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
여야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을 강화하는 대신 그 요구의 강제성은 약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의장 측은 여야 협상을 감안해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11일에서 다소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후 만나는 만큼, 결과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을 보류하고 나머지 법안들만 이송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남석·조성진 기자 thre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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