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명칭도 사용 못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하게 된 옛 통합진보당 세력이 재창당을 추진할 경우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일단 신당이 통진당의 해산 사유로 작용했던 ‘진보적 민주주의’ 등 이념을 당의 강령으로 제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하면 정당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의 조항 때문이다. 통진당이라는 이름도 사용할 수 없지만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대체 조직이나 결사는 만들 수 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어떤 신당도 헌재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강령(기본정책)과 같거나 유사한 강령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당법 40조는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 등의 이념을 토대로 정당을 결성할 수는 없다.
창당을 위해 선관위에 등록신청을 할 경우 정당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간부 인적사항 등과 함께 강령과 당헌을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당 창당을 위해 정당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해당 정당의 강령을 판단하게 되는데 통진당의 강령과 유사하다면 등록 불가 판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정당법 41조 2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