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리자 차량을 가로막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와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것에 격분해 난폭하게 차를 몬 보복 운전자가 연달아 검거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5월 15일 서초구 방배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벽 쪽으로 두 차례 밀어붙여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차량 운전자 신모(32)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자신이 울린 경적에 화가 나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차량 앞을 가로막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 21일 동작구 흑석동 현충원 근처 교차로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신호를 어겨 자신의 차와 부딪힐 뻔한데 대해 화가 나자 2㎞ 가까이 추격해 4차례에 걸쳐 진로 방해를 한 정모(19)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량한 차량 운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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