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회법안의 위헌성(違憲性)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번안(飜案)’ 아이디어에 여야가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 의장 중재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문안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정부의 ‘처리, 결과 보고’를 ‘검토, 처리 결과 보고’로 고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 법의 성립 요건인 ‘명료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충돌을 다루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녹비에 가로 왈(曰)’식이면 이미 결격이다.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정반대라는 사실만으로도 ‘착오 입법’임을 알 수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에 대한 각 상임위의 발언권이 커진다는 사실에 현혹되다시피 해 최소한의 헌법 감수성에서마저 눈돌린 ‘그들만의 국회’가 새삼 개탄스럽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언급으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에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위헌 여부를 가리는 본질이다. 정 의장 중재안은 여야 입장을 절충한 ‘정치적 합의문’으로는 의미가 있을 지 모르지만 ‘법 조문’으로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나중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더 큰 분란을 부르고, 법의 권위만 훼손할 것이다. 이번 개정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강제하려는 야당의 시도에서 비롯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차제에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깨끗이 없애는 쪽으로 정리하기 바란다. 애매한 정치적 미봉에 그친다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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