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본격 논의 착수… 일부 예외 조항 삽입 우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최대 2배까지만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최대 60여 곳이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된 가운데 획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선거구 조정폭이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 5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국회 외부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는 데까지만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힘 있는’ 의원들이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 분할 등 예외조항을 획정 기준에 삽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외조항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국회 정개특위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 등을 종합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들 방침이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쪼개지 말라는 것만 있는데 예외조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 등 다양한 조건 중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늦어도 7월 초까지는 획정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거구획정위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획정 기준에 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시·군·구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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