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3일 국무회의서 결판
野 “의장 중재 노력 살려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11일 오후 2시 정부로 이송키로 한 가운데, 이들 법안 리스트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해 위헌 논란을 일으킨 개정 국회법을 제외키로 했다. 정 의장의 마지막 중재 노력을 받아들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이날 중 야당 지도부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12일 오전 중 의원총회를 열어 일부 자구를 재수정하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국회법 정부 이송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따른 여·야·청와대 간 정면충돌은 피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연합 내에 개정 국회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적지 않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회 간부 회의에선 국회법 개정안 이송 시점을 두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회의에선 여야의 국회법 재개정 협상이 결렬된 만큼 이날 오후, 늦어도 12일엔 정부에 이송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진정세를 감안, 이송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최종 이송 시점을 조율했다. 정 의장은 당내 강경파들을 일단 설득해 보겠다는 이 원내대표에게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오늘 오후 2∼3시까지는 결론을 내려 달라”면서 “만약 재개정하겠다면 더 기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송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에 대해 저희들은 존중하고 국회를 지키려 하는 노력에 우리는 잘 협조하려고 한다”면서 당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며칠 내 저희들도 의견을 모으고 청와대도 뜻이 변화되길 기대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지 철회를 사실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주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의 요구는 거부권 행사를 뜻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15일 이내에 행사돼야 하는 만큼 그 시점은 16일 또는 23일 국무회의 석상이 될 공산이 크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한 만큼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만용·오남석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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