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2년 넘게 남았더라도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의원의 출판기념 행사에서 식사비 일부를 대신 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강창일(제주 제주시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출판기념 행사에서 식사비 일부를 계산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7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인 홍 씨는 2013년 8월 제주의 한 식당에서 강 의원 지지자들과 함께 출판기념 행사를 열고 참석자 100여 명의 식사비 중 48만 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혐의를 받았다.

이 행사는 서울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 지지자들을 위해 제주에서 홍 씨 등이 주도해 별도로 마련한 식사 자리였다.

강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제주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해 죄송하다. 제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했다. 행사가 끝난 후 식사비는 120만 원이 나왔지만 행사장에 비치된 모금함을 통해서는 102만 원밖에 모금되지 않았다. 책값 30만 원을 제외하고 식사비로 부족한 48만 원을 홍 씨가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홍 씨는 “2016년에 시행될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2년 8개월이 남아 있었던 상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행사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있고, 홍 씨의 행위는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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