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1일 30개월 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여·34) 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0개월 된 친딸을 알루미늄 밀대자루로 2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의 남편 B(29) 씨는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울면서 안겨오는 딸을 밀치며 머리를 5∼6회 때린 혐의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딸을 폭행할 당시 사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돼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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