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11일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주 이모(42) 씨와 여종업원 전모(37) 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당진시 송악읍 한 유흥단지의 상가건물 4층에 마사지업소를 차려 놓았다. 이 씨는 이곳에 샤워시설과 침대 등을 갖춘 밀실 15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해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밀실을 따로 만들어 일반 사무실로 위장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업주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당진시 송악읍 한 유흥단지의 상가건물 4층에 마사지업소를 차려 놓았다. 이 씨는 이곳에 샤워시설과 침대 등을 갖춘 밀실 15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해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밀실을 따로 만들어 일반 사무실로 위장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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