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11일 손도끼로 아내의 손가락을 절단한 혐의(살인미수)로 A(6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아내(63)의 식당에서 싸움을 하던 중 식당 안에 있던 손도끼 뒷머리로 아내의 머리와 온몸을 폭행하고, 기절해 있는 사이 도끼날로 오른손 손가락 1개를 절단한 후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3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아내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10개월 전 원룸으로 이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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