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입법-행정부 권한관계 정상화 위한 제도적 발전 차원”
강경파 “중재안 받아들여도 거부권 가능성 … 원칙 지켜야”
15일 별도 의총서 결론 내릴 듯
새정치민주연합이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 수정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놓고 원내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 간 갈등마저 감지되는 등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개정 국회법 수정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별도 의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이번 국회는 끝나고 만다”며 “월요일(15일) 의총 때 의원들의 깊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의총에서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키로 했었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입법부와 행정부 권한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새정치연합의 원내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이 무산되면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경파는 중재안을 수용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할 뿐, ‘처리’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해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야당 상황을 전달받은 뒤 개정 국회법 국회 이송을 다음 주로 연기키로 했다. 정 의장은 당초 “만약 야당이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정할 경우 오늘 중 개정 국회법도 이송하겠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 의장은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자문해 개정 국회법에서 강제적 요소로 위헌 논란을 빚은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처리’를 ‘검토하여 처리’라고 바꾸면 위헌성이 사라진다는 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헌법학자들은 ‘요구’라는 단어를 교체하는 게 위헌성 제거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병역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6명의 (총리) 후보자 가운데 가장 흠결이 많은 황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조성진·김만용 기자 threemen@munhwa.com
15일 별도 의총서 결론 내릴 듯
새정치민주연합이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 수정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놓고 원내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 간 갈등마저 감지되는 등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개정 국회법 수정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별도 의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이번 국회는 끝나고 만다”며 “월요일(15일) 의총 때 의원들의 깊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의총에서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키로 했었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입법부와 행정부 권한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새정치연합의 원내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이 무산되면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경파는 중재안을 수용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할 뿐, ‘처리’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해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야당 상황을 전달받은 뒤 개정 국회법 국회 이송을 다음 주로 연기키로 했다. 정 의장은 당초 “만약 야당이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정할 경우 오늘 중 개정 국회법도 이송하겠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 의장은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자문해 개정 국회법에서 강제적 요소로 위헌 논란을 빚은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처리’를 ‘검토하여 처리’라고 바꾸면 위헌성이 사라진다는 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헌법학자들은 ‘요구’라는 단어를 교체하는 게 위헌성 제거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병역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6명의 (총리) 후보자 가운데 가장 흠결이 많은 황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조성진·김만용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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