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면로비’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황 후보자는 범죄 행위 의혹을 받으면서도 현재까지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사면 자문에 응한 것이 아니라 청탁 내지 로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는 2012년 1월 이명박정부 6차 특별사면을 앞두고 황 후보자가 특별사면 관련 자문 사건을 수임한 기록을 근거로 사면로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에 관해서만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민변은 고발장에서 “황 후보자는 범죄 행위 의혹을 받으면서도 현재까지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사면 자문에 응한 것이 아니라 청탁 내지 로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는 2012년 1월 이명박정부 6차 특별사면을 앞두고 황 후보자가 특별사면 관련 자문 사건을 수임한 기록을 근거로 사면로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에 관해서만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