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 안내문 발송 “안내문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안하면 불이익 받아”

지난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로 이달 중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와 친족 등이 모두 1500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보다는 1300명 줄어든 규모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줘 주주가 얻은 간접 이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으로, 올해로 세 번째 신고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1500명에게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인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겨 거래한 경우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겨 보유한 경우이다.

이창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기한 내에 신고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013년분에 대해 사후검증을 시행해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에게 60억 원을 추징했다.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경우다. A 대기업집단 총수의 사촌인 B 씨는 일감을 몰아서 받은 후 수십억 원의 증여이익을 얻었지만 신고를 빠뜨렸다가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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