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선고 초등학생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을 훈육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수 년동안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아들(16)에 대해선 수원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일반인에 대해 방청을 허락하지 않고,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또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일반 재판에 비해 경미한 처분을 하며, 처분 결과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

앞서 이씨는 2006년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딸 A(15)양을 성추행하고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의 아들은 2012년 8월과 10월 2차례에 거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A양은 정신적 충격으로 2차례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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